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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<장애인활동지원사업>
- 대상 : 만 6세이상 ~ 만65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상 1급 ~ 3급 장애인
- 서비스 내용 :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 등
- 신청방법 : 주민센터를 통해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지역자활센터로 문의
<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>
- 대상 : 만 65세 미만이자 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고 장애 1급,2급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
- 서비스내용 : 청소,식사준비,외출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
- 신청방법 : 주민센터를 통해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지역자활센터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