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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참여대상자/절차

자활대상자
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(수급자)과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(차상위계층)이 자활사업의 주요대상자이며, 본인의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, 제8조,제36조)
 
  • 조건부수급자
    •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자
  • 자활급여 특례권자
    • 수급자가 자활근로자, 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(1인가구)
  • 기타
    •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
    •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%미만인 자
  • 기타대상
    • 전문기술자등 기관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자활사업참여절차
  • 자활사업신청지 자체/지자체 및 주민자치센터 등 의뢰
    • 의뢰일로부터 7일이내 2회에 걸쳐 3일이내
  • 상담(기초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등)상담(기초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등)
    • 자체 Conference 실시
  • 참여자선정/사업결정
    • 참가 및 위탁결과 통보(지차제 및 주민자치센터)
  • 사업참여
    • 실무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
  • 현장경험연마지원,기술력 및 시장경쟁력 배양지원, 교육훈련 및 각종정보제공,공동체의식 함양
  • 창업 및 안정적인 일자리창출, 자활공동체 형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