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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활동지원사 교육자료
작성자 북부자활 작성일 2020-05-29 조회 1911
첨부파일 첨부 활동지원사 교육자료.pdf
첨부 장애유형별 생활안전 교육.pdf

본문

코로나 19으로 월례회의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 활동지원사 교육자료를 올려드리오니 확인 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 
1-1.부정결제 (부정결제 유형, 청구비용 적정성 제도 안내)
* 부정결제 확인 시 급여비용 환수 및 활동지원사 활동 불가, 서비스 이용 중지될 수 있음
 
1-2 서비스 제공 서류관련 작성법
 
1-3 복장 및 근무 지침
* 서비스 제공 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제 3자에게 발설 해서는 안됨
*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 이 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. (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)

 또한 장애인(이용자)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부분을 활동지원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  서 장애인(이용자)학대 행위는 장애인(이용자)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신의 피해를 주며 장  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 
2, 장애 유형별 생활안전 교육
 
<활동지원사 서비스 제공 준수사항 안내>
1. 마스크 착용하고 지원하기
2. 식사 시에는 마주보지 말고 하기
3. 외출 출입시에는 30초이상 손씻기
4. 기침 시에는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하거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거나 가급적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