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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교육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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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북부자활 작성일18-07-02 19:13 조회3,31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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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활동보조사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일     시 : 2018.06.28 ~ 2018.06.29
장     소 :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지하 교육실
참     석 : 총 115명(담당사회복지사 2명, 활동보조사 113명)
교육내용 :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관한 교육 실시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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